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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지식재산권 신고 처리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문의를 받은 경우

온채널 관리자가 판매사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 (주)온채널 입점업체 약관 제 10 조 (지적재산권)에 따라 해당 상품의 공급사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온채널에 상품을 등록한 공급사께서는 처리방안을 확인하여 관리자에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온채널 입점업체 약관 제 10 조 (지적재산권) ① 공급사는 온채널에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상품과 관련한 자료가 저작권, 산업재산권, 기타 신지식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적법한 권리 및 권리 사용권을 증명하는(알 수 있는) 자료를 온채널 측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상태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하여도 온채널에서 요구시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가 허위 또는 고의, 과실로 전항의 자료를 제출하여 온채널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공급사가 온채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판매상품에 대한 판매권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 등 제반 분쟁이 제기된 경우 입점업체는 즉시 온채널을 면책하고,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온채널 또는 온채널 회원에게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내역 확인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내용을 관리자 측에서 우선 확인하고 공급사에게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부재 시 요청함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간혹, 온채널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온채널 판매사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온채널 관리자는 해당 판매사가 온채널 회원임을 확인하고 공급사에게 판매사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해당 판매사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 신고 사유를 작성해 회신바라며, 만일 신고 철회가 가능하실 경우, 신고처(법무법인, 오픈마켓 등)로 연락을 취하여 신고 철회 부탁드립니다.

관련 소명 자료 전달

관리자 요청에 대하여 응답 또는 회신하지 않거나 소명자료가 없을 시, 요청함을 전송한 일자부터 관리자 직권으로 해당 상품을 우선 직권 단종 및 비노출 처리합니다.
신고처가 주장하는 권리 침해 사실이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한 권리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으신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회신 요청 기한 이내 온채널 관리자 측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온채널 안전거래센터 메일: md@onch3.co.kr
침해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등 개선 조치의 경, 반영 및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온채널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지는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회신 요청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페널티 부여가 될 수 있으며 페널티가 누적되면 온채널 내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온채널 안전거래센터 메일로 공급명과 담당자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여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자와의 직접 소통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 권리자가 공급사와 직접 소통하길 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온채널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며, 권리자가 직접 소통을 원하는 경우 온채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자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온채널 관리자가 해당 상품의 권리자의 신원정보나 증명자료를 받아 신원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신원정보를 공급사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공급사는 권리자의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연락하여 소통하셔야 합니다.

(참고) 관련 이용 약관

온채널은 상품제공자인 공급사 측으로부(주)온채널 입점업체 약관 제 10 조 (지적재산권)에 따라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확인하지 않고 공급사가 제공한 상품정보를 임의로 훼손, 수정, 편집하여 판매한 판매사에게도 온채널 서비스이용약관 제 5조 (공급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의 관리의무) 및 제 15조제 15 조 (매매부적합상품)에 따라 지식재산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 14조(회사의 면책)에 따라 온채널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온채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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