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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채널 입점 판매 · 운영정책

1. 기본 운영정책

1.1
“온채널”(이하 “서비스”)은 (주)온채널(이하 “회사”)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입니다. 본 운영정책의 목적은 회사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사(판매회원)과 판매사(구매회원)를 보호하며,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정책의 “판매채널”은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한 사이트를 통칭하며, “회원사”는 공급사와 판매사를 통칭하고, “구매자”는 판매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칭합니다.
1.2
회사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관련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회원사는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판매관리 및 운영이 미흡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와 페널티가 부과되며, 페널티는 미흡한 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페널티 누적 및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 판단될 경우 이용 권한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1.4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는 판매활동 및 고의적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이용 권한을 상실할 수 있으니 운영정책을 반드시 숙지하여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사 운영정책

2.1 공급사의 책임 및 의무

1.
공급사는 판매사의 주문을 신속하게 배송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공급사는 판매하는 상품, 배송, A/S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공급 및 관리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3.
공급사는 판매사 및 구매자의 정당한 불만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4.
공급사는 차질 없이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재고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공급사의 사정에 의해 상품 배송, 서비스 제공 등의 일정이 변경 또는 불가하게 된 경우(배송 지연, 품절, 휴무일 발생, 휴가 등) ‘판매사 요청하기’로 해당 판매사에게 안내 및 회사 ‘요청함’으로 관리자에게 변경 사항을 공유하여 주문 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5.
판매사 및 관리자의 요청함에 성실히 회신을 해야 합니다.

2.2 배송 기본 정책

1.
공급사는 주문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해야 하며, 주문정보(발주정보)에 송장번호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고 판매사가 해당 상품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배송 위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배송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허위 배송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되어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사는 기한 내에 상품을 발송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공급사는 물류대행업체를 통한 배송이 아닌 자체배송으로 선택하여 상품을 발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배송 관련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회사가 판매대금정산목적 등의 사유로 공급사에게 배송 완료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급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상품이 품절되어 취소 혹은 대체 출고 안내가 필요한 경우 ‘판매사 요청하기’로 판매사와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5.
파손/불량/오배송/누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자 및 판매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6.
회사는 상품 파손 또는 훼손, 포장 등으로 구매자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공급사에게 포장 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사는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배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자신의 책임 하에 하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2.3 추가 배송비 결제 관련 주의사항

1.
설정되어 있는 배송비 외의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공급사가 추가 발생 비용을 입력하여 판매사로부터 결제 받아야 합니다.
2.
사전 안내 없이 발송 혹은 추가 배송비 요청 상태이나 임의 발송된 상품의 추가 배송비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급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2.4 반품/교환 주문 운영정책

1.
반품/교환 건은 공급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접 수거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판매사 문의 시 안내되어야 합니다.)
2.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의거 상품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까지 판매사 귀책 반품/교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는 기간 내 접수된 반품/교환 건에 대해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1 영업일 이내에 회수 지시를 하고 반품교환보기 내 회신을 해야 합니다. 공급사가 반품/교환 요청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급사 과실로 인정되며, 공급사는 이를 사유로 판매사의 반품/교환 요청 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상품이 배송 완료된 이후 반품을 진행하며, 설치 배송 또는 판매자 직접 전달은 구매자와 협의한 절차에 따라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단, 상세페이지 내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판매사는 배송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에 의거 상품 배송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반품/교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사는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교환 처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4.
판매사가 반품/교환 요청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사가 지정한 택배사를 통해 상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급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판매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판매사에게 환불 처리 등 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공급사는 구매자가 반품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공급사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품 배송을 할 수 없어 반송처리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수령 여부 확인을 공급사에게 요청하고, 공급사가 해당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 및 반품 환불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반품/교환 요청 건은 반품교환보기 활성화 시점부터 최대 6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미처리 건의 경우 귀책 확인 후 직권 완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공급사는 구매자의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6항에 의거 상품의 포장, 해당 상품 관련 페이지 및 그 밖에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제한 사유를 게재해야 합니다.
8.
공급사는 박스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경우, 박스 훼손 대한 반품/교환 규정을 명시적으로 상품 판매 페이지 및 박스 외관에 고지하여 해당 사실을 구매자가 알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반품/교환 요청 사유에 따라 “공급사 귀책” 또는 “판매사 귀책”으로 구분되며 “공급사 귀책” 유형은 왕복 배송 비용(초도 배송비 + 회수 배송비)이 공급사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판매사 귀책” 유형의 반품/교환 주문은 입고 후 협의 진행 시 반드시 반품 배송비를 확인하시어 해당 값에 올바르게 입력 후 협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상품이 반송지로 입고된 후 4 영업일 이내에 협의 진행되지 않거나 협의 지연 사유가 안내되지 않은 주문 건은 직권 환불 협의될 수 있습니다.
11.
공급사는 판매 상품에 대하여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전량 리콜(수리, 교환,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2.
오입고 상품의 경우 판매사와 소통하여 상품 반송 혹은 폐기를 진행해야 하며 발생한 배송비는 판매사에게 직접 확인 후 교환 협의를 통해 포인트 처리해야 합니다.
13.
반품/교환은 상세페이지 기준으로 귀책이 나뉘기에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반품 거부 혹은 배송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5 배송/CS 담당 연락망 구축 의무

1.
반드시 연락 가능한 CS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사와 연락이 3회 이상 안될 경우 처리 지연 및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해 회사에서 직권 처리될 수 있으며, 처리 내용에 대한 소명 처리는 어렵습니다.
2.
공급사 측 CS 담당자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나 온채널 내 정보가 수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3. 판매사 운영정책

3.1 판매사의 책임 및 의무

1.
판매사는 구매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정보 누락 및 오기재로 인한 발송 지연의 책임은 판매사에게 있습니다.
2.
상품문의, 배송, 반품/교환 등 구매자 CS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3.
상품 정보 변경 사항(상세페이지 변경, 배송비 변경 등)을 확인하여 이용하는 판매채널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4.
공급사 및 관리자의 요청함에 성실히 회신을 해야 합니다.

3.2 주문 관련 주의사항

1.
판매채널 내 취소 요청이 되었을 경우 온채널 취소 요청 후 공급사 및 관리자로 취소 가능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출고가 되었을 경우 취소 승인되지 않으며 변심 반품으로 진행됩니다. 판매채널에 선 환불 처리를 할 경우 직접 구매자에게 재주문 안내를 해야 합니다.
2.
위탁판매 특성상 동일한 구매자 정보로 2개 이상 주문 건이 발생하면 합배송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기사용 송장일 경우 합배송 여부 확인 및 배송비 환불받으신 후 구매자에게 환불 진행해야 합니다.
3.
서버 트래픽 상황에 따라 데이터 로딩이 지연될 수 있어 주문 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 포인트충전/내역에서 포인트 차감 여부 확인 후 재주문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4.
배송비 선불 상품이나 배송비 무료로 주문되어 배송 완료되었다면 직권으로 포인트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5.
발주 시 확인할 수 있는 공급사의 연락처는 구매자에게 전달 불가하며, 임의 전달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의 판매사에게 있습니다.

3.3 반품/교환 주문 운영정책

1.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의거 상품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까지 판매사 귀책 반품/교환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배송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에 의거 상품 배송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반품/교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접수된 반품/교환 건은 처리 불가합니다.
2.
공급사 귀책(불량, 파손, 오배송 등)으로 접수된 반품/교환 건의 경우 공급사 정책에 따라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 등) 확인 전에는 수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안심번호 주문 건의 경우 반품/교환/누락 신청 시 실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실번호 누락으로 인한 수거 지연 등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판매사에게 있습니다.
4.
공급사에서는 수거 접수까지만 진행할 뿐 이후 수거 여부 및 이동 흐름은 구매자 및 판매사가 확인하여 재접수가 필요할 경우 공급사로 요청해야 합니다.
5.
구매자 및 판매사 귀책으로 수거가 지속 지연되는 경우 반품/교환 접수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6.
반품/교환 요청 건은 반품교환보기 활성화 시점부터 최대 6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미처리 건의 경우 귀책 확인 후 직권 완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송장 조회시 배송 완료이나 구매자 수령이 되지 않은 경우 택배기사 및 택배사로 구매자 및 판매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8.
반품/교환은 상세페이지 기준으로 귀책이 나뉘며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주문 전 공급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공급사 귀책으로 반품/교환 불가합니다.
9.
공급사가 반품교환보기 내 협의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내 미처리 및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직권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4 배송/CS 담당 연락망 구축 의무

1.
반드시 연락 가능한 CS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사와 연락이 3회 이상 안될 경우 처리 지연 및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해 직권 처리될 수 있으며 (포인트 처리 포함) 처리 내용에 대한 소명 처리는 어렵습니다.
2.
판매사 측 CS 담당자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나 온채널 내 정보가 수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판매사에게 있습니다.

4. 직권 처리 정책

회사는 처리 지연 및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해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직권 처리를 이행합니다. 처리 내용에 대한 소명 처리는 어려우며, 건전하고 바른 거래를 위해 상호 간의 신속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 공급사 대상 직권 처리 정책

유형
세부 내용
제재 조치
처리 일자 (영업일 기준)
발송 지연
공급사 이슈 (리오더, 통관, 상품 불량으로 출고 불가 등) 택배사 이슈 (물량 과다, 집화 제한, 파업 등)
환불 및 상품 품절
관리자 접수 즉시
품절 취소 지연
품절(일시품절, 단종, 수량 부족)로 인한 취소 요청 건의 승인 지연 시
환불 및 상품 품절
관리자 접수 즉시
취소 지연
판매사 취소 요청 건의 승인 지연 시
취소 승인
관리자 접수 D+3시간
가송장
오송장 (송장번호, 택배사명 오입력 등) 선송장 (출고하지 않은 주문 건에 송장 입력)
환불
송장 등록일 D+1일
반품 협의 지연
반품 배달 완료되었으나 환불 협의 요청 미진행 시
협의 요청
반송장 배달 완료 D+4일
교환 발송 지연
반품 배달 완료되었으나 교환 송장 미전달, 협의 요청 미진행 시
환불 협의 요청
반송장 배달 완료 D+4일
기타
관리자 통해 사전 협의 / 회원사 간 [요청함] 협의 내역 있을 시
직권 처리
관리자 접수 즉시

4.2 판매사 대상 직권 처리 정책

유형
세부 내용
제재 조치
처리 일자 (영업일 기준)
취소 지연
공급사 발송 불가 주문 건의 취소 요청 지연 시
취소 요청
관리자 접수 즉시
수거 지연
구매자 귀책 (상품 회수 비협조 등) 판매사 귀책 (안심 번호 만료, 회신 지연 등)
반품 철회
협의 요청일 D+4일
협의 지연
협의 요청에 승인 지연 시 (포인트 차감이 되는 교환 협의 포함)
협의 승인
협의 요청일 D+4일
기타
관리자 통해 사전 협의 / 회원사 간 [요청함] 협의 내역 있을 시
직권 처리
관리자 접수 즉시

5. 회원사 ‘고의적 부당행위’

5.1
[ ‘고의적 부당행위’란?]
회원사의 판매 행위 중에서 상대 회원사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인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관계 법령 등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고의적 부당행위로 적발이 되면 이용약관 등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 권한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부당행위 대표적 예시]
1.
회원사 의무 및 소통 관련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로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a.
상대 회원사 및 관리자와 상담 시 폭언, 욕설,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b.
회원사가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
c.
구매계약 및 법 상의 판매사가 해결해야 할 구매자의 불만을 회사, 공급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
d.
회원사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e.
기타 각 호와 유사하거나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판매채널 및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용규칙을 악용하는 경우로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a.
배송 전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승낙하는 경우
b.
공급사에서 오송장, 선송장을 등록한 경우
c.
온채널 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이 아닌 회원사 본인의 기준으로 반품, 교환, 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d.
구매자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e.
기타 각 호와 유사하거나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불건전한 판매활동으로 인해 구매자의 불만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a.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발송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배송 지연에 대한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
b.
민원/ 분쟁발생 행위
i.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ii.
민원/ 분쟁 발생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중재안을 거부하는 경우
iii.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구매자 및 회사와 외부 기관의 연락을 3회 이상 회피하는 경우
c.
고의적으로 상대 회원사 및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가하거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
d.
온채널 내 환불이 완료되었으나 판매채널에서 환불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e.
구매자의 문의를 온채널 및 공급사로 직접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f.
기타 각 호와 유사하거나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외 법령 위반이나 회사 정책에 근거하여 고의적 부당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2
[폭언/욕설/성적 비하 발언 규제]
상대 회원사 응대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조치를 진행합니다. 깨끗하고 밝은 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회원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항목
상세 기준
제재 부과 기준
제재 조치
통화
폭언(고함,반말포함)/욕설/성적 비하 발언 시 경고 1회
1회 경고 후 2회 발생시 제재
유선 문의 불가
요청함
폭언(반말포함)/욕설/성적 비하 발언 시 경고 1회
2회 경고 후 3회 발생 시 제재
신규 주문 불가, 진행중인 주문 건 처리 후 이용 권한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