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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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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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할 때의 장단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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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게 나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가늠해볼 수 있어요.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세금신고를 할 때를 대비하여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는 사장님들은 반드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해요. .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및 기준,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는 사업자예요. 일반과세자가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서, 세금 관련해서 챙겨야 할 일이 좀 많죠.
반면, ‘간이과세자’는 이런 세금 부담이 조금 덜한 제도예요.
작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 보통 사업을 갓 시작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예요.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신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세금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간이과세자여서 좋은 점도 있고, 반대로 알게 모르게 손해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장단점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2.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2.1 부가세 10% ? 간이 과세자는 훨씬 낮아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부가세는 10%로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가액(물건값)에 붙이는 10%를, 매출에 붙은 부가세라 하여 ‘매출 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로 붙는 매출 세액은 일반 과세자만 해당해요.
간이 과세자는 훨씬 낮은 비율의 매출 세액이 붙어요. 알기 쉽게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간이 과세자의 매출 세액
= 공급 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액) ⨉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 ⨉ 10%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1.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받아요.
예를 들어, 똑같이 100만 원의 물건을 팔았다고 해도
일반과세자는 10만 원의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1만 5천 원의 부가세
이렇게 부가세의 차이가 크게 나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훨씬 덜 내고, 그만큼 부담도 줄어드는 거예요. 
2.2 부가가치세를 아얘 면제 받을 수도 있어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매우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아예 면제돼요. 이런 분들은 1만5천원조차 낼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 그렇기에 여기서 절세 꿀팁을 드리자면, 매출 규모가 4~5천만 원 수준이라면 4,8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2.3 부가가치세 신고의 부담도 감소돼요.
보통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신고해요.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 1월~6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7월에
• 7월~12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훨씬 더 간단해요.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하고 세금도 한 번만 내면 되거든요.
즉, 1년 전체 (1월 1일 ~ 12월31일) 매출을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정리해서 신고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니까 신고 준비도 덜 복잡하고, 세금을 자주 내지 않으니 자금 운용도 훨씬 편해요.
다시말해, 간이과세자는 세금 떄문에 자금이 자주 묶이지 않아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투자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3. 간이과세자가 좋은 점만 있을까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대체적으로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제도만은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3.1 부가세 환급? 일반 과세자만 받아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세는 판매 하면서 받은 세금(매출 세액)에서 물건을 사거나 투자하면서 낸 세금(매입 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까지 있으면 그것도 빼주고요.
그런데 만약, 매입할 때 낸 세금이 더 많아서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럴 땐 그 차액을 국가에서 돌려줘요. 이걸 ‘환급’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환급은 일반 과세자에게만 해당돼요. 간이 과세자는 매입 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돌려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초기 시설 투자나 준비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매입 세금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땐 간이 과세자보다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매출은 적지만 매입은 많을 테니, 일반 과세자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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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아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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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세율은 낮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라면, 간이보다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