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온채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B2B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판매사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이행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2B 도매 서비스 : 사업자(제조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 간에 이루어지는 대량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의미합니다.
2.
공급사 : 온채널에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3.
관리자 :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온채널의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4.
판매사 :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상품 정보)를 이용해 외부 채널에서 판매 후 온채널에 발주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5.
구매자 : 판매사를 통해 공급사의 상품(재화)을 구입한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6.
판매채널 : 판매사가 회사 또는 회사에 등록된 공급사의 상품(상품 정보)를 등록하여 판매 하는 사이트 또는 플랫폼(링크 포함한 모든 채널)을 말합니다.
7.
발주 : 판매사가 공급사의 상품(재화)를 주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8.
주문 : 발주가 완료 되어, 공급사 및 판매사가 확인이 가능한 발주의 상세내용 및 그 상태 정보를 의미합니다.
9.
마이페이지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10.
요청함 : 공급사 및 관리자와 소통하기 위하여 온채널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게시판 기능을 의미합니다.
11.
협의 : 반품, 교환 누락 등의 처리 시, 환불/부분 환불/추가 결제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12.
발송 : 공급사가 판매사가 발주한 상품(재화 및 서비스)의 주문을 처리하고 구매자게 발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3.
포인트 : 회원이 온채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현금성 적립금을 말합니다
14.
청약철회 : 구매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5.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법령 또는 공지사항, 이용가이드, 용어가이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①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판매사로 활동하는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약관의 개정 및 공지 등 기타 효력에관하여 기타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온채널 서비스 이용약관 제 3조(약관의 효력) 을 준용 합니다.
제4조 (상품의 판매 및 정보 관리)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 B2B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판매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절차를 준수하여 상품의 판매권한 및 상품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상품정보는 판매사의 판매 채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사가 다음 각호에 방법을 통하여 상품 정보를 수집 · 판매할 경우, 그에 따른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사에게 있습니다.
1.
판매 승인이 되지 않은 상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상품의 이미지를 임의로 수집하는 행위(캡쳐, 스크린 샷, 직접 다운로드 등)
3.
상품의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는 행위(캡쳐, 스크린 샷, 복사 등)
4.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③ 판매사가 회사 또는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판매채널에 판매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사에게 있습니다.
④ 판매사는 본 조 ②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판매 채널에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지체 없이 회사 또는 공급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상품권, 특허권, 가품 등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시
2.
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3.
정품 인증, KC 인증, 수입 인증 등 상품 판매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회사 및 판매사의 책임을 면책 시키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⑤ 판매사는 상품을 판매사의 판매 채널에 표시/광고하고 판매 등을 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판매사의 부당한 판매 가격, 과장, 지적재산권 등 회사 또는 공급사의 권리 침해 또는 허위 상품 정보 및 오기입에 대해 회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 권한을 취소 또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상품의 발주 및 취소)
① 판매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주문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한 주문의 정보 및 그 처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② 상품의 발주는 판매사에게 적립 된 포인트(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지불방식)로 만 가능하며, 취소 및 반품 · 환불에 의한 환급 비용은 포인트로 판매사에게 지급 됩니다.
③ 판매사는 발주를 완료 후 송장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주문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문의 처리 단계에 따라 공급사의 취소 승인 후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교환 및 환불)
① 판매사는 구매자 또는 수령자가 청약철회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중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공급사에 상품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본 조 ①항의 접수 된 주문에 대하여 추가 비용의 발생 또는 환불 비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제공된 상품의 결함인 경우 공급사 비용부담, 단순 변심인 경우 판매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공급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②항에 의하여 비용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비용에 따라 판매사의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 정의 되지 않은 기타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공지사항, 이용가이드, 용어가이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6조 (판매사의 책임 및 의무)
① 판매사는 수시로 공급사의 마이페이지에 접근하여 판매사의 발주 주문 정보, 교환 · 환불 정보, 요청함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문의 처리 지연 또는 오처리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는 판매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② 판매사는 요청함 및 기타 경로를 통한 공급사 및 관리자의 문의 및 요청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문의 및 요청에 대한 답변 지연 또는 불 명확한 답변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손해는 판매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③ 회사는 판매사의 취소 접수 지연 등으로 주문이 완료되거나 주문의 완료가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그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교환 · 반품 처리 지연 등 으로 주문의 완료 처리 또는 협의처리가 30일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그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⑤ 판매사는 판매사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고, 즉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매사가 폐업(해산, 청산, 파산, 사업자 폐업 신고 등 실질적 폐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정인 경우 반드시 업무 종료 또는 사업자 변경사항 신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회사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판매사의 판매 채널 상품의 관리 또는 회사의 정보제공 의무 태만으로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판매사가 부담합니다.
제 7조 (결제 및 환불)
① 판매사가 B2B 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판매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기타 거래(직접거래 행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사에게 있습니다.
② 포인트의 적립, 사용, 취소 및 환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온채널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8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판매사는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배송, CS 등) 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공급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주문 및 구매자,수령자 정보 등)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판매사는 본 조 ①항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판매사가 부담하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③ 본 조에 정한 외 의 규정은 온채널 서비스 이용 약관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용 합니다.
제 9조 (손해배상)
①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 또는 구매자(재화 수령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사는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 복제 및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판매사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판매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본 조에 정한 규정외의 내용은 온채널 서비스 이용 약관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용 합니다.
제 10조 (회사의 역할과 책임)
① 회사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를 중개하며,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배송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단,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운영지원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판매사는 운영지원센터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상품 등에 관하여 판매자의 판매권한의 취소 및 판매채널에서의 상품 정보의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는 지체없이 회사의 요청을 수행해야 하며, 지연 및 미 대응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 및 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사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②항에 따라 판매사의 정보를 타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사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금지행위)
① 판매사는 다음 각 호의 상품 등록∙판매 및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테스트 목적으로 상품 정보를 수집 한 경우 등)
2.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품을 수집하는 모든 행위
3.
회사 또는 타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 정보를 임의적으로 수정 및 가공하여 회사 또는 공급사의 이미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상품의 판매 가격이 회사 또는 공급사가 요구하는 거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
5.
상품을 판매할 의도 없이, 판매사의 판매채널의 판매점수 및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품의 수집 또는 등록을 하는 행위
6.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회사 또는 공급사의 정당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및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행위
7.
판매사의 구매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급사에게 취소를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8.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출한 모든 상품 및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
② 판매사는 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사는 직접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해당 사이트(이하 "경쟁회사"로 통칭함)와 연계∙공조하여 법령 상 금지된 불공정행위(사업활동 방해 등)를 하여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판매사는 회사와 다른 회원(공급사 및 판매사 등)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 해서는 안됩니다.
④ 회사는 금지 행위를 한 판매사에 대해 경고, 계정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판매사는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 또는 금지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상호협의와 통상적인 상관습(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2.
전 ①항에 의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에 관련되는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