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온채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B2B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공급사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이행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2B 도매 서비스 : 사업자(제조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 간에 이루어지는 대량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의미합니다.
2.
공급사 : 온채널에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3.
관리자 :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온채널의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4.
판매사 :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상품 정보)을 이용해 외부 채널에서 판매 후 온채널에 발주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5.
구매자 : 판매사를 통해 공급사의 상품(재화)을 구입한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6.
발주 : 판매사가 공급사의 상품(재화)를 주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7.
주문 : 발주가 완료 되어, 공급사 및 판매사가 확인이 가능한 발주의 상세 내용 및 그 상태 정보를 의미합니다.
8.
마이페이지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9.
요청함 : 판매사 및 관리자와 소통하기 위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게시판 기능을 의미합니다.
10.
협의 : 반품, 교환 누락 등의 처리 시, 환불/부분 환불/추가 결제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11.
발송 : 공급사가 판매사가 발주한 상품(재화 및 서비스)의 주문을 처리하고 구매자게 발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2.
배송 : 공급사가 발송한 상품(재화)를 운송수단 업체(택배사 등)에서 수령자에게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3.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법령 또는 공지사항, 이용가이드, 용어가이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① 본 약관은 온채널에 공급사로 등록한 회원이 동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지됩니다. 공급사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의 개정 및 공지 등 기타 효력에관하여 기타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온채널 서비스 이용약관 제 3조(약관의 효력) 을 준용 합니다.
제 4조 (상품의 등록 및 관리)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 B2B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공급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한 상품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③ 공급사는 상품정보를 허위, 과장 광고를 포함한 상품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④ 공급사는 상품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⑤ 공급사는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에 대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회사 또는 판매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손해 발생 시 그 손해를 판매사 또는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상품권, 특허권, 가품 등 지식 재산권 문제 발생 시
2.
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3.
정품 인증, KC 인증, 수입 인증 등 상품 판매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회사 및 판매사의 책임을 면책 시키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⑥ 공급사의 상품의 부당한 판매가격 설정, 상품의 과장 표시/광고,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반할 경우, 회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품의 판매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공급사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대금의 정산금에 대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정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상품의 배송)
① 공급사는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판매사의 주문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주문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② 공급사는 판매사의 주문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며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사는 판매사의 주문에 대하여 발송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없이 판매사에게 지연안내를 해야 합니다.
④ 공급사는 배송의 지연, 오배송 또는 배송중 파손 발생시 즉시 회사 및 판매사에게 안내해야 하며, 공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사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6조 (교환 및 환불)
① 공급사는 판매사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품을 회수 및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회수 불가 또는 지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판매사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② 공급사는 회수된 상품에 대하여 파손 또는 하자 여부를 검수 후, 입고 여부 및 상태 등 상품에 대한 상태정보를 지체없이 판매사에게 제공하고 판매사와의 신속한 협의 및 교환 및 환불의 완료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사의 사유로 인한 판매사와의 협의 지연 또는 교환 및 환불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는 공급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④ 공급사는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 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수리 교환 또는 환불 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공급사는 교환 또는 반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매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온채널의 상품정보에 기재하고 실제 배송되는 상품에 구매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예: 맞춤 제작 상품, 신선 상품)의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정보 및 배송된 상품에 명시해야 합니다.
⑦ 공급사는 법령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을 준수해야 하며, 구매자의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⑧ 본 조에 정의 되지 않은 기타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공지사항, 이용가이드, 용어가이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7조 (공급사의 역할과 책임)
① 공급사는 수시로 공급사의 마이페이지에 접근하여 주문 정보, 교환 · 환불 정보, 요청함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문의 처리 지연 또는 오처리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는 공급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② 공급사는 요청함 및 기타 경로를 통한 판매사 및 관리자의 문의 및 요청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문의 및 요청에 대한 답변 지연 또는 불 명확한 답변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손해는 공급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③ 회사는 발송 지연 등으로 주문의 완료 처리가 발송예정일보다 3영업업일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그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교환·반품 처리 지연 등으로 주문의 완료 처리 또는 협의처리가 최대 30일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그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⑤ 공급사는 공급사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고 즉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급사가 폐업(해산, 청산, 파산, 사업자 폐업 신고 등 실질적 폐업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정인 경우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공급사의 상품의 관리 또는 정보제공 의무 태만으로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공급사가 부담합니다.
⑦ 공급사는 내부 사정으로 원활한 업무 처리가 불가(휴가 및 명절 연휴 등) 하거나 주문에 대하여 처리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판매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관련 공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제 8조 (판매대금의 정산)
① 대금의 정산은 본 약관 4조에 의하여 정상적인 송장입력이 완료 된 주문 및 취소 또는 교환 · 반품 처리가 완료 된 주문 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협의 지연 또는 취소 또는 교환 · 반품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주문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② 공급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정한 정산 지급일에 따라, 제①항에 해당하는 주문 건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사는 판매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공급사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출 발생일로부터 최대 5년간 유효합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③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정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공급사의 세금계산서 지연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공급사가 부담합니다.
⑥ 공급사는 폐업신고 이후에는 판매를 중단하여야 하며, 폐업 이후 판매된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⑦ 공급사는 대금 수령을 위한 통장 계좌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 소비자 클레임, 민원 등이 발생하여 처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공급사의 귀책으로 상품 누락, 오배송, 품질불량, 지연배송 등의 사유로 환불 또는 배상이 진행 중인 경우
3.
공급사의 계약 위반, 부정행위 또는 허위 정보 제공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산 보류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 9조 (정산의 보류 및 공제)
① 회사는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금액에 대하여 고지하고, 그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공급사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정산대금의 가압류 ·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법원의 결정 및 공급사의 채무가 해소될 때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 · 운영정책의 위반 및 공급사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판매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교환 · 반품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매출의 차감으로 인하여 정산 대상 금액이 마이너스(-)로 확정 시, 회사는 공급사에게 해당 금액의 입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사는 회사의 입금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회사는 지연 기간에 대해 연6%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공급사는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배송, CS 등) 을 위하여 회사 또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주문 및 구매자 정보 등)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공급사는 본 조 ①항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보관.삭제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시 모든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본 조에 정한 외 의 규정은 온채널 서비스 이용 약관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용 합니다.
제 11조 (손해배상)
① 공급사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급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상품의 결함, 품질 문제, 배송 문제 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본 조에 정한 외 의 규정은 온채널 서비스 이용 약관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용 합니다.
제 12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급사와 판매사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부담합니다.
② 본 조 ①항에 대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공급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운영지원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운영지원센터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②항에 따라 공급사의 정보를 판매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매매 부적합 상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판매를 금지하며, 이러한 상품을 등록∙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판매한 공급사가 부담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및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이미지 도용
3.
불법복제품(국내외 유명브랜드 이미테이션, 짝퉁 등)
4.
지적재산권이 있어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해적판 DVD/CD,제본 도서 등)
5.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6.
음란한 사진, 언어, 영상, 신호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음란 표현물
7.
각종 불법 성인용품 및 성보조용품, 풍기문란의 소지가 있는 물품
8.
19세이상 사용의 이용등급 설정을 하지 아니한 각종 청소년유해상품
9.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등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 홍보용으로 부여 받은 할인권/초대권)
10.
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11.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12.
개통불가폰 거래(부품폰, 연체폰, 불법복제폰, 선불폰 등)
13.
습득물 및 장물, 기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분실폰, 대포차, 대포폰 등
14.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거래(신분증 등 명의거래, 유심칩 단독판매 포함)
15.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16.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과 그 밖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거래(개조, 복제, 매크로기기 등)
17.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물(영상+음성 가능한 CCTV, 핀홀 카메라 등)
18.
주류, 담배 및 담배 대용품(전자담배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의약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물(도수가 있는 안경, 썬글라스,콘텍트렌즈)
19.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용구 및 의료기기(물리치료기 등)
20.
총포, 화약류 관련 법률위반 무기류, 군복 및 군용물품(주한외국군포함), 경찰복 및 경찰장구류
21.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능성건강식품 및 다이어트약, 음식물/식품
22.
동물의약품 (심장사상충 약을 포함한 각종 동물 관련 의약품)
23.
화장품 견본품(샘플 판매금지)
24.
보증서나 감정서가 없는 보석류
25.
전문적인 달러 환전으로 인한 상행위
26.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및 기타 박제류
27.
불법 개조품
28.
기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거나,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9.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구매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상품
② 회사는 매매 부적합 상품이 발견된 경우 당해 상품을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사 회원이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매매 부적합 상품을 등록한 공급사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 부적합 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본조 10조에 의거 공급사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금지행위 및 제재)
① 회사는 회사와 다른 회원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상품 등록∙판매 및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테스트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등)
2.
상품과 관련이 없거나 해외 발송 상품을 국내 카테고리에 등록하는 등 정책을 위반하여 카테고리에 등록한 상품
3.
동일 카테고리 또는 인접 카테고리에 같거나 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한 중복 상품(같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
4.
검색 노출을 확장하기 위해 판매 상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명, 물품명, 인기 키워드 등을 기재하여 등록한 상품
5.
실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재고를 등록한 상품(상품 등록 유지를 위해 가격을 임의로 변경해 유지하거나,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자에게 재주문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등)
6.
상품의 판매 가격이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위∙모조품 또는 허위 재고로 의심되는 상품
7.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판매사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8.
공급사가 본인의 상품 구매 또는 실제 상품의 이동 없이 판매점수 및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매 또는 부당한 할인 획득을 위해 제3자의 명의 또는 계정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행위
9.
공급사가 판매한 각각의 상품에 대한 발송예정일까지 상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선송장 등), 설치상품 등 배송 추적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상품 발송(배송사 전달 또는 설치 상품의 배송 출발) 이전에 미리 판매회원툴에서 발송완료로 처리하여 판매사에게 허위 배송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
10.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회사 또는 판매사의정당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및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행위
11.
공급사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판매사에게 취소를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12.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출한 모든 상품 및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
② 공급사는 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급사는 직접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해당 사이트(이하 "경쟁회사"로 통칭함)와 연계∙공조하여 법령 상 금지된 불공정행위(사업활동 방해 등)를 하여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는 금지행위를 한 공급사에 대해 상품 등록 제한, 정산 유보, 회원 자격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약관의 해석 및 준거법)
① 회사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