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자의 기본규칙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실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규칙입니다.
온채널에서 판매자로 활동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 규칙인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쉽게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품 배송은 언제 해야할까요?
배송은 상품구매금액 결제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상품을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배송하지 못하는데 어쩌지요?
별도로 배송일을 지정하여 구매자의 착오가 없도록 명확하게 상품페이지에 배송일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일을 구매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할때는 구매자와 협의하여 정한 배송일에 배송되는 상품이라고 상품 페이지에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상품페이지는 상품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이기도 하지만, 법에서는 상품거래를 위한 계약서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잘 볼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기재 해주셔야 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3. 주문이 들어왔는데 상품 발송이 어렵게 되었을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주문이 접수된 상품을 발송하지 못하시는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발송이 어려움을 알리시고 상품구매액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혹은 환불에 필요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품구매금액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내 상품을 발송하거나, 환불처리를 진행 해야 하겠네요!
4. 구매자가 상품이 맘에 안든다고 반품, 구매취소 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 상품을 청약철회(반품, 구매취소등)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분실/훼손하였거나, 상품을 반품, 구매취소 했을때 여러가지 사유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상품을 반품하였다면 상품 반송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구매한지 한참전인데 반품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상품에 하자 또는 그밖의 문제가 있어 상품을 청약철회(반품, 구매취소등)하는 경우, 구매자의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 혹은 구매자가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상품에 직접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상품페이지 상품정보와 구매자가 수령한 상품이 다를 경우 청약철회 사유가 되니 상품정보는 정말 신중히 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6. 환불은 언제까지 해야 하죠?
환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하고,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환불지연배상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환불 지연 배상금 = 환불지연일 X 연15%) 1) 반송한 배송상품을 수령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 2)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 상품은 청약철회를 신청한 날 3) 상품 혹은 서비스를 아직 제공하기 전인 경우 구매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한 날
7. 판매자에게 금지 되어있는 대표적인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사업장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 정보 변경을 하여 구매자가 불편사항의 전달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변동사유 발생시 관할 시, 구청으로 연락하시어 변경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사업자 CS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잦은 미수신 등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4)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힌 회원에게는 구매 유도 및 홍보 등 마케팅 행위 하지 말아주세요. 구매자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하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판매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 5) 상품의 판매 및 배송을 위해 제공 받은 개인정보는 목적외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례 : 구매자가 구매를 위해 제공한 주문정보의 연락처로 추가구매 유도 및 홍보를 마케팅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