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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 처리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문의를 받은 경우

온채널 관리자가 판매사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 아래 조항에 따라 해당 상품의 공급사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온채널에 상품을 등록한 공급사께서는 처리방안을 확인하여 관리자에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채널 서비스 이용약관 제 21 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이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업로드하는 이미지나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이며, 회사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시 회원의 비용으로 이를 보상 혹은 배상해야 합니다.
공급사 이용약관 제 4 조 (상품의 등록 및 관리)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 B2B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공급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한 상품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③ 공급사는 상품정보를 허위.과장 광고를 포함한 상품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④ 공급사는 상품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⑤ 공급사는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에 대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회사 또는 판매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손해 발생 시 그 손해를 판매사 또는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상품권, 특허권, 가품 등 지식 재산권 문제 발생 시 2. 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3. 정품 인증, KC 인증, 수입 인증 등 상품 판매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회사 및 판매사의 책임을 면책 시키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⑥ 공급사의 상품의 부당한 판매가격 설정, 상품의 과장 표시/광고,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반할 경우, 회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품의 판매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공급사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대금의 정산금에 대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정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내역 확인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내용을 관리자 측에서 우선 확인하고 공급사에게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부재 시 요청함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간혹, 온채널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온채널 판매사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온채널 관리자는 해당 판매사가 온채널 회원임을 확인하고 공급사에게 판매사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해당 판매사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 신고 사유를 작성해 회신바라며, 만일 신고 철회가 가능하실 경우, 신고처(법무법인, 오픈마켓 등)로 연락을 취하여 신고 철회 부탁드립니다.

관련 소명 자료 전달

관리자 요청에 대하여 응답 또는 회신하지 않거나 소명자료가 없을 시, 요청함을 전송한 일자부터 관리자 직권으로 해당 상품을 우선 직권 단종 및 비노출 처리합니다.
신고처가 주장하는 권리 침해 사실이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한 권리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으신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회신 요청 기한 이내 온채널 관리자 측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온채널 안전거래센터 메일: md@onch3.co.kr
침해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등 개선 조치의 경, 반영 및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온채널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지는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회신 요청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페널티 부여가 될 수 있으며 페널티가 누적되면 온채널 내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온채널 안전거래센터 메일로 공급명과 담당자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여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자와의 직접 소통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 권리자가 공급사와 직접 소통하길 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온채널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며, 권리자가 직접 소통을 원하는 경우 온채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자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온채널 관리자가 해당 상품의 권리자의 신원정보나 증명자료를 받아 신원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신원정보를 공급사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공급사는 권리자의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연락하여 소통하셔야 합니다.

(참고) 관련 이용 약관

온채널은 상품제공자인 공급사 측으로부(주)온채널 입점업체 약관 제 10 조 (지적재산권)에 따라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확인하지 않고 공급사가 제공한 상품정보를 임의로 훼손, 수정, 편집하여 판매한 판매사에게도 온채널 서비스이용약관 제 5조 (공급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의 관리의무) 및 제 15조제 15 조 (매매부적합상품)에 따라 지식재산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 14조(회사의 면책)에 따라 온채널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온채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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