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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위조품 인식 여부를 떠나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위조상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채널에서는 위조품 판매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상품 공급사에게 해당 상품의 정품 여부 확인을 요청드리고, 공급사의 입증 내용을 신고하신 권리자에게 안내 드립니다.신고 권리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상품의 추가 판매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의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사의 ID는 이용정지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온채널의 다른 공급사가 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온채널안전거래센터 권리침해신고 코너를 통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품의 공급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이 때, 권리침해를 주장하시는 신고인의 본인 확인 정보, 보유 권리에 대한 증빙, 침해 대상 상품의 확정, 어떤 내용에 대한 신고인지 여부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채널에서는 신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체없이 대상 공급사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침해상태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온채널에 상품 등록시 제조사 홈페이지나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이미지 등을 이용하면 안되나요?

온채널에 상품을 등록할 때 사용하신 사진이나 이미지 등은 모두 직접 촬영/편집/제작하거나, 원 저작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홈페이지 이미지, 블로그 게시 이미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사용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이미지등 자료의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처 확인이 가능하고, 원 권리자의 사용허가를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의 경우 권리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본인의 권리임을 입증하고, 온채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특허권 : 새롭게 생각해 내거나 개발한 발명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2) 실용신안권 :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 3) 디자인권 :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와 같이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 4) 상표권 :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에 대한 배타적,독점적인 권리 5) 초상권 :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6)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특히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권리를 '퍼블리시티권' 이라고 함) 7) 저작권 :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8)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설계, 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우나,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권리들 9)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연예인 사진(혹은 유명 인사의 사진), 동영상, 방송 캡쳐 등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유명인사들의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뿐만 아니라, TV, 방송 사업자 등의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허가 없는 연예인 사진이나 동영상 활용은 엄격히 금지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등록 번호, 특허청 로고 등 표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지식재삭권 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재권 표시 또는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특허청 로고 표시 등) 를 하는 경우,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됩니다.지식재산권 허위표시의 경우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품 판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