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문구면 충분히 허용될 거라 생각하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큰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설령 검증된 민간요법이라 하더라도 어떤 질환에 효능이 있다거나, 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대광고이고, 어떤 것이 허위광고인지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법 제8조)
1.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b.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c.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d.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e.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f.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g.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h.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i.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적용 범위 (시행령 제2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 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 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 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 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a.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 추적관리
b.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 추적관리
c.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 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 안전 관리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 관리 인증 작업장, 안전관리 인증업소 또는 안전 관리인증 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c.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 관리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b.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질병 군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3.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4.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b.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 광고
c.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i.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ii.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iii.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iv.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5.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
b.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c.
특수용도식품(영아 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 수유부,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d.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 광고
6.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ㆍ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 광고
i.
「식품위생법」 제37조
ii.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iii.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iv.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b.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광고
c.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d.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 광고
e.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 인증, 보증, 선정,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7.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a.
식품학, 영양학, 축산가공학, 수의 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 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b.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효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c.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 "특수 제법",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광고
d.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e.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f.
조제 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 광고
g.
조제 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광고
h.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 광고
i.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 광고
j.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k.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광고
8.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광고
a.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b.
비교 표시 광고의 경우 그 비교 대상 및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 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