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
시행으로 인한 상품정보 변경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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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3473-1157
일 자 : 2022.07.07
수 신 자 : 온채널 회원사
발 신 자 : 관리자
제 목 : 부가가치세법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 시행으로 인한 상품정보 변경 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공유하오니 후속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 단순가공식료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회원 대상 안내문입니다.]
1. 개정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개정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포장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관세청 공지 바로가기
2.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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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로 과세 > 면세 정보 변경공급하고 있는 단순가공식료품 상품 과세 > 면세 상태 변경 및 가격조정 대상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상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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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방법 :
과세 변경은 관리자 권한 승인으로, 상품 수정하기 -> 수정내용 에 '과세 > 면세 변경' 글 작성 후 약관동의 및 상품등록 요청
해당 세법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하여 한시적 (2022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 면제이므로
해당하는 상품 공급업체는 필히 변경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