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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빈대용 살충제 판매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최근 집단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고 있어, 빈대용 살충제의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채널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확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급사분들은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대용으로 기승인 되었거나 긴급승인된 총 16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 제품은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 불가하며 상품페이지 상단에 아래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제품은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로 '감염병 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보건용(가정용)으로 구매/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 11조에 따른 제조/수입 금지,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및 법 37조에 따른 회수명령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불법제품 유형 - 법 제 10조 제6항에 따라 승인(국립환경과학원)을 받지 않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법 제 10조 제6항에 따라 모기, 파리, 바퀴로만 승인받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빈대용으로 기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를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희석하여 보건용(가정용) 등으로 판매 등 *주장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 표 또는 그림으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메뉴얼,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기하는 행위를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