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최근 집단생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고 있어, 빈대용 살충제의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채널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확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급사분들은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시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대용으로 기승인 되었거나 긴급승인된 총 16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 제품은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 불가하며 상품페이지 상단에 아래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제품은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로 '감염병 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보건용(가정용)으로 구매/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 11조에 따른 제조/수입 금지,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및 법 37조에 따른 회수명령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불법제품 유형
- 법 제 10조 제6항에 따라 승인(국립환경과학원)을 받지 않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법 제 10조 제6항에 따라 모기, 파리, 바퀴로만 승인받은 빈대 살충 주장 제품
- 빈대용으로 기승인된 감염병예방용(방제용) 살충제를 보건용(가정용)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희석하여 보건용(가정용) 등으로 판매 등
*주장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문구, 표 또는 그림으로 광고하거나, 제품의 메뉴얼, 안내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기하는 행위를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