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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허위과대광고란 상품의 효능을 확대하여 광고하거나, 특정한 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상품명과 상세설명, 상품이미지에 위반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가 감수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과대광고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11조(동법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동법시행규칙 제6조)
2.
허가 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여부 (품목제조보고시의 제품명 허위과대표시 확인)
3.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여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
4.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여부
5.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6.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ㆍ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각종의 감사장ㆍ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ㆍ"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8.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9.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10.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ㆍ"Most"ㆍ"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중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도 같다.
1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 여부
12.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여부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참고 : 법제처 홈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