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소비자 속이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구별법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9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에 따르면 국산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이용 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51.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품의 안전성 의심(42.7%),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41.7%), 인증받지 않은 제품 유통(28.1%), 잦은 신제품 출시(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허위·과대광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 온라인 불법 적발건수 [2018년] 49,826건 ⇒ [2019년] 61,236건 (22.8% 증가)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18년 49,826건, 19년 61,236건으로 전년대비 약 22.8% 증가하였습니다.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건수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 : 34,996 건
건강기능식품 : 10.154건 ☞ 2019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의 총 건수는 45,150건이며, 식품 34,996건(77.5%), 건강기능식품 10,154건(22.5%)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건수
카페블로그 SNS 14.253
일반쇼핑몰 10,052
오픈마켓 7,052 - 인쇄물 220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2019)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한 번 볼까요?
1.
질병 치료 예방 표방 타트체리 제품을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2.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은 피부보습 등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일반식품은 기능성 등 표방 불가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사이버조사단)
이런 광고 조심하세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광고
식품 등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
“당뇨예방”과 같이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능성 표현
한약의 처방명 포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허위·과대광고 발견하셨다면?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주세요!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 제품 정확히 구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 구매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