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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인증/허가 상품 처리 방안

인증/허가/주의 상품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우

온채널에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하시는 판매사는 오픈마켓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상품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자에게 요청하기

관리자에게 요청함으로 문의하되 아래의 필수 정보를 꼭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지식재산권’
[관리자 요청 시 필수 제공 정보]
1.
신고처에서 전달받은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관리자와 공급사가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상품정보 수정 및 자료제공 등 처리 내역을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처마다 처리 방안이 다릅니다.
오픈마켓 ,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 신고처별로 처리 및 요청 사항이 다르니 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채널 관리자로 문의하는 동안 침해 신고 상품을 온채널 판매상품목록에서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

공급사 소명자료 보유 여부 확인

공급사가 소명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증/허가 필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관리자 측에서 소명자료를 전달 받아 판매사님의 메일로 전달해드립니다. 전달 받은 소명자료는 신고처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공급사가 소명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인증/허가 필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을 경우, 판매사 및 오픈마켓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상품을 판매중지 처리하고 있으며, 판매사는 안내받은 후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사가 상품 수정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충한 경우
공급사가 인증/허가 필요 상품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경우, 수정 후 상품 수정 내역이 공지됩니다. 판매사는 상품 수정 공지 확인 후 각 판매처의 상품 정보를 수정하여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KC인증 만료 및 리콜 상품 경우

KC인증 만료 및 리콜 등으로 인한 판매 중단 요청이 들어온 경우, 위 [관리자에게 요청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식을 전달해 주세요
관리자가 상품 정보 확인 후 공급사와 소통하여, 판매가 가능한 상품일 경우 소명자료와 함께 판매사 메일로 자료 전달해 드리며, 전달 받은 소명자료는 신고처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리콜 상품 및 판매 재개가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 온채널 내에서 판매 중지 처리가 되며, 판매사도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콜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반품/교환/환불 처리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관리자 또는 공급사측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채널 안전거래센터 메일 : md@onch3.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