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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안내

[공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월 4일부터 시행 안내
口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안내○ 시행일 : 2015년 6월 4일○ 대  상 : 만 13세 이하 어린이 관련 모든 물품
2013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2015년 6월 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특별법은 만 3세 이하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지정된 40여개 품목에만 적용됐지만 올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관련 모든 물품이 안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관련 제품은 안전 기준 적합성을 공인성적서 등을 통해 인증받아야 하며 최소단위포장에 KC마크와
주의,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은 안전 인증(공장심사+제품검사), 안전 확인(現 자율안전확인신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現 안전품질표시) 단계로 분
류해 차등 관리합니다.
유아용품 업계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에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함량 미달의 수입 제품이 걸러지고 까다로운 테스트
를 통과한 국내 유아용품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아동 상품 카테고리를 운영해 온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유통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합몰이나 전문몰 내 유아동 카테고리의 경우 동대문과 남대문 제품의 비중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품질 인
증이 되지 않은 저단가 상품을 취급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은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