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식재산권 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의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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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 -지식재산권’
[ 요청함 작성 시 필수 제공 정보 ]
1.
신고처에서 전달받으신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
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및 공급사 측에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소명 자료 혹은 거래사실확인서를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내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삭제했고 온채널에서 판매 신청을 삭제했습니다.
A. 실제 판매 이력 관계없이 판매 신청 이력이 있을 경우 거래사실확인서 또는 소명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 부서 측으로 전달하여 판매신청 이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판매신청 이력이 없을 경우, 서류 제공이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온채널의 상품을 판매했지만 온채널에서 판매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A. 판매신청 이력이 없을 경우, 서류 제공이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판매 신청한 뒤 상품을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았는데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습니다.
A. 상품 코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필히 상품명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온채널 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한 업체에서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A. 온채널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급사의 소명 자료만 제공해드립니다. 신고처에게 직접 소명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사실확인서 내 공급사의 책임 소지가 기재되어있을 경우 공급사가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판매사측 책임 소지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판매사가 권리자와 소통하여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 온채널을 믿고 상품을 판매신청하였는데 지식재산권 관련 품 검수를 하시나요?
A. 온채널에 등록된 상품은 공급사가 제공한 상품 정보에 따라 상품 검수 담당자가 직접 꼼꼼히 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채널은 법률 및 인증 전문 기관이 아니므로 지식재산권 등 일부 사항은 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사와 판매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온채널은 회원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온채널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온채널이 추천한 상품을 판매신청하였는데 책임은 온채널에 있나요?
A. 온채널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전문 검수 기관이 아닙니다.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나, 온채널을 이용하는 판매사께서 상품의 정보를 직접 확인 후 판매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Q. (판매사)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해 공급사와 소통을 하고싶습니다 .
A. 공급사와 소통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상품의 공급사에게 요청함으로 1: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공급사)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해 권리자와 소통하고싶지 않습니다.
A. 온채널은 회원사의 개인정보를 먼저 공개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해당 권리자의 신원을 우선 확인한 후 공급사에게 전달해 드리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소통하셔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자세한 처리 방안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온채널 안전거래센터 메일 : md@onch3.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