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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지식재산권 신고 처리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온채널에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하시는 판매사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으셨을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자에게 요청하기

침해 신고를 받으셨을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함으로 문의하되 아래의 필수 정보를 꼭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 -지식재산권’
[ 요청함 작성 시 필수 제공 정보 ]
1.
신고처에서 전달받으신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및 공급사 측에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소명 자료 혹은 거래사실확인서를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처마다 처리 방안이 다릅니다.
오픈마켓/법무법인 등 신고처별로 처리 및 요청 사항이 다르니 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채널 관리자로 문의하는 동안 침해 신고 상품을 온채널 판매상품목록에서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

공급사의 소명 자료 보유 여부 확인

공급사가 소명자료를 보유한 경우
침해신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해당 공급사에게 있을 경우, 관리자측에서 소명자료를 전달 받아 판매사님의 메일로 전달해드립니다. 전달받은 소명자료는 신고처에게 제출시 다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가 소명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침해신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온채널 관리자측에서 판매사와 공급사의 해당 상품 관련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를 작성하여 판매사의 메일로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단, [거래사실확인서]는 소명자료가 아니며, 관리자에게 제공받으신 자료를 신고처에게 제출하면서 직접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상품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사 측에서 판매사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할 경우
온채널 관리자가 공급사와 소통을 우선 진행합니다. 판매사가 상품명 등 침해 내역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경우, 판매사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공급사에게 신고철회를 요청합니다.
만일 신고 철회가 어려울 경우, 판매 중지될 수 있으며 온채널 관리자측에서 판매사와 공급사의 해당 상품 관련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판매사님의 메일로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단, [거래사실확인서]는 소명자료가 아니며, 관리자에게 제공받으신 자료를 신고처에게 제출하면서 직접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상품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사 책임의 지식재산권 위반인 경우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정보를 판매사가 임의로 가공, 수정, 편집 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온채널과 공급사의 책임이 아닌 판매사의 책임으로 처리가 됩니다.
판매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의로 가공 및 수정하시는 행동은 지양해 주시고, 상품의 문제 내용을 관리자 측으로 문의하여 판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키워드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정된 상품명 및 상품 키워드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온채널 및 공급사의 책임이 아닌 판매사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온채널과 제휴한 키워드 추천 서비스인 판다키워드(제목자동생성/추천연관키워드) 역시 동일하게 판매사의 책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관련 이용 약관

온채널은 상품제공자인 공급사 측으로부(주)온채널 입점업체 약관 제 10 조 (지적재산권)에 따라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확인하지 않고 공급사가 제공한 상품정보를 임의로 훼손, 수정, 편집하여 판매한 판매사에게도 온채널 서비스이용약관 제 5조 (공급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의 관리의무) 및 제 15조제 15 조 (매매부적합상품)에 따라 지식재산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 14조(회사의 면책)에 따라 온채널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온채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온채널 안전거래센터 메일 : md@onch3.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