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
온채널에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하시는 판매사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으셨을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자에게 요청하기
•
침해 신고를 받으셨을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함으로 문의하되 아래의 필수 정보를 꼭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 -지식재산권’
[ 요청함 작성 시 필수 제공 정보 ]
1.
신고처에서 전달받으신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
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및 공급사 측에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소명 자료 혹은 거래사실확인서를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처마다 처리 방안이 다릅니다.
오픈마켓/법무법인 등 신고처별로 처리 및 요청 사항이 다르니 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채널 관리자로 문의하는 동안 침해 신고 상품을 온채널 판매상품목록에서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
공급사의 소명 자료 보유 여부 확인
•
공급사가 소명자료를 보유한 경우
침해신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해당 공급사에게 있을 경우, 관리자측에서 소명자료를 전달 받아 판매사님의 메일로 전달해드립니다. 전달받은 소명자료는 신고처에게 제출시 다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공급사가 소명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침해신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온채널 관리자측에서 판매사와 공급사의 해당 상품 관련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를 작성하여 판매사의 메일로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단, [거래사실확인서]는 소명자료가 아니며, 관리자에게 제공받으신 자료를 신고처에게 제출하면서 직접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상품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사 측에서 판매사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할 경우
온채널 관리자가 공급사와 소통을 우선 진행합니다. 판매사가 상품명 등 침해 내역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경우, 판매사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공급사에게 신고철회를 요청합니다.
만일 신고 철회가 어려울 경우, 판매 중지될 수 있으며 온채널 관리자측에서 판매사와 공급사의 해당 상품 관련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판매사님의 메일로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단, [거래사실확인서]는 소명자료가 아니며, 관리자에게 제공받으신 자료를 신고처에게 제출하면서 직접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당 상품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사 책임의 지식재산권 위반인 경우
•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정보를 판매사가 임의로 가공, 수정, 편집 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온채널과 공급사의 책임이 아닌 판매사의 책임으로 처리가 됩니다.
•
판매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의로 가공 및 수정하시는 행동은 지양해 주시고, 상품의 문제 내용을 관리자 측으로 문의하여 판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키워드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정된 상품명 및 상품 키워드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온채널 및 공급사의 책임이 아닌 판매사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온채널과 제휴한 키워드 추천 서비스인 판다키워드(제목자동생성/추천연관키워드) 역시 동일하게 판매사의 책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관련 이용 약관
•
온채널은 상품제공자인 공급사 측으로부터 (주)온채널 입점업체 약관 제 10 조 (지적재산권)에 따라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확인하지 않고 공급사가 제공한 상품정보를 임의로 훼손, 수정, 편집하여 판매한 판매사에게도 온채널 서비스이용약관 제 5조 (공급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의 관리의무) 및 제 15조제 15 조 (매매부적합상품)에 따라 지식재산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 제 14조(회사의 면책)에 따라 온채널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온채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온채널 안전거래센터 메일 : md@onch3.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