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품 등록 시 참고사항
4-1 상품 등록 유의사항 안내
•
상품 등록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품 승인이 취소되거나 상품 노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상품 등록 유의사항 ]
•
도매 상품 매매 중개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협력사에 속하여 활동하는 경우, 상품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요.
•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한 상품 등록, 업데이트, 기타 DB 조작 및 시도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요.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한 상품 등록은 제한됩니다.
상품 등록 제한사항 안내
구분 | 항목 | 상세내용 |
거래정보준수사항 | 카테고리 오등록 | 판매상품과 관련없는 카테고리에 등록하여 구매자의 상품검색을 방해하는 경우 |
스팸성 키워드 기재 | 판매상품과 관련없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구매자의 상품검색을 방해하는 경우 | |
상품정보 불량 |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하여 구매자에게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상품상세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상품 상세설명 내에 불량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상품 제목으로 상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 |
인증정보/입증서류부족 | 인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나 인증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KC인증정보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인증정보 등 )입증서류 없이 유명 캐릭터 및 메이커 등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관리자의 입증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중복 등록 | 동일상품을 중복하여 등록 하는 경우- 단, 카테고리가 다를 경우에 한해 각 1개씩 총 2개까지 등록 가능-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각기 다른 공급사가 등록하더라도 동일 상품DB를 이용하여 등록한 경우라면 중복등록으로 취급 | |
허위상품 등록 | 상품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을 등록한 경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상품정보에 내 사이트주소를 적거나 링크를 거는 경우- 등록상품과 다른 상품을 안내하거나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 |
가격경쟁력 부족 | 상품이 타 마켓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경우-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쇼핑몰에서 무료배송비, 사은품 제공 등 특별 혜택을 줄 경우 포함 | |
청약철회 정보(반품배송비)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철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 환불은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 주문제작 상품이 아님에도 주문제작상품으로 표기하여 청약철회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보장 청약철회 기간 (상품도착 후 7일) 보다 축소한 기간으로 청약철회를 안내하는 경우- 제품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 개봉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 |
기타 | 하나의 상품페이지에 상품주문옵션을 설정하지 않고 판매금액이 다른 상품(다수단가)을 여러 개 등록하는 경우상품확인이 되지않는 확률형 등으로 사행성을 유발하는 랜덤박스, 럭키박스 등의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입고일/배송가능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재고가 없는 오더베이스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실재고 없이 선주문, 예약판매, 순차배송 등의 판매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 |
거래질서방해 | 직거래/직거래 유도 | 상세 내용이나 이미지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주소, 이메일, 메신저 아이디(카카오톡 등)를 기재하여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시스템이 아닌 방법으로 직접 거래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 포함 |
부정결제 | 실제 상품의 판/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등의 자금융통을 위해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 |
구매후기 조작 | 자가구매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구매후기 등을 조작하는 경우 | |
거래정책위반 | 표시광고 위반 | 다음 사례와 같은 광고 내용이 상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내용과 제품의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 / 부풀린 광고- 다른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화장품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권리침해 | 아래 유형의 상품등록으로 인해 권리침해로 신고되는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초상권, 성명권, 저작권 침해 상품- 정품이 아닌 상품 (이미테이션, 위조상품)- 유명상표 유사문구를 사용한 상품, 불법 개조 및 복제품- 유명연예인 이미지를 도용한 상품-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및 문구를 도용해서 사용한 상품* 위와 같은 문제 발생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상품등록자에게 있음 | |
온라인 판매불가상품 취급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현행 법령상 온라인 판매불가 상품으로, 해당상품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술, 담배, 마약, 의약품, 콘텍트렌즈,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혈액 및 헌혈증, 불법복제 음반, 비디오, 게임CD-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 명시되어 있는 취급불가 상품 : 총포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장약총포, 공기총 외 모의총포 포함) : 도검 ( 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 ) : 화약류 ( 화약,폭약,화공품 )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등- 사이버 머니, 게임 등에서 사용 가능한 사이버 아이템 또는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 (비매품과는 별도)- 홍보용으로 부여받은 할인권 등의 상품권- 유가증권(상품권,회원권,수강권,전화카드,스키장리프트탑승권,항공권 등), 순금(순금,골드바,24K 등)- 기타 국내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제한 되거나 불법상품인 경우 | |
청소년 유해매체물판매 |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을 일반 판매로 등록하는 경우성인용품 중 피임기구 및 의료용 용품 이외의 성인용품을 등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