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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 등록 시 참고사항

4. 상품 등록 시 참고사항

4-1 상품 등록 유의사항 안내

상품 등록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품 승인이 취소되거나 상품 노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상품 등록 유의사항 ]
도매 상품 매매 중개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협력사에 속하여 활동하는 경우, 상품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요.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한 상품 등록, 업데이트, 기타 DB 조작 및 시도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요.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한 상품 등록은 제한됩니다.
상품 등록 제한사항 안내
구분
항목
상세내용
거래정보준수사항
카테고리 오등록
판매상품과 관련없는 카테고리에 등록하여 구매자의 상품검색을 방해하는 경우
스팸성 키워드 기재
판매상품과 관련없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구매자의 상품검색을 방해하는 경우
상품정보 불량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하여 구매자에게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상품상세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상품 상세설명 내에 불량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상품 제목으로 상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정보/입증서류부족
인증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나 인증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KC인증정보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인증정보 등 )입증서류 없이 유명 캐릭터 및 메이커 등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관리자의 입증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복 등록
동일상품을 중복하여 등록 하는 경우- 단, 카테고리가 다를 경우에 한해 각 1개씩 총 2개까지 등록 가능-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각기 다른 공급사가 등록하더라도 동일 상품DB를 이용하여 등록한 경우라면 중복등록으로 취급
허위상품 등록
상품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을 등록한 경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상품정보에 내 사이트주소를 적거나 링크를 거는 경우- 등록상품과 다른 상품을 안내하거나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가격경쟁력 부족
상품이 타 마켓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경우-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쇼핑몰에서 무료배송비, 사은품 제공 등 특별 혜택을 줄 경우 포함
청약철회 정보(반품배송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철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 환불은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 주문제작 상품이 아님에도 주문제작상품으로 표기하여 청약철회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보장 청약철회 기간 (상품도착 후 7일) 보다 축소한 기간으로 청약철회를 안내하는 경우- 제품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 개봉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기타
하나의 상품페이지에 상품주문옵션을 설정하지 않고 판매금액이 다른 상품(다수단가)을 여러 개 등록하는 경우상품확인이 되지않는 확률형 등으로 사행성을 유발하는 랜덤박스, 럭키박스 등의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입고일/배송가능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재고가 없는 오더베이스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실재고 없이 선주문, 예약판매, 순차배송 등의 판매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거래질서방해
직거래/직거래 유도
상세 내용이나 이미지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주소, 이메일, 메신저 아이디(카카오톡 등)를 기재하여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시스템이 아닌 방법으로 직접 거래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 포함
부정결제
실제 상품의 판/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등의 자금융통을 위해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구매후기 조작
자가구매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구매후기 등을 조작하는 경우
거래정책위반
표시광고 위반
다음 사례와 같은 광고 내용이 상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내용과 제품의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 / 부풀린 광고- 다른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화장품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권리침해
아래 유형의 상품등록으로 인해 권리침해로 신고되는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초상권, 성명권, 저작권 침해 상품- 정품이 아닌 상품 (이미테이션, 위조상품)- 유명상표 유사문구를 사용한 상품, 불법 개조 및 복제품- 유명연예인 이미지를 도용한 상품-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및 문구를 도용해서 사용한 상품* 위와 같은 문제 발생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상품등록자에게 있음
온라인 판매불가상품 취급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현행 법령상 온라인 판매불가 상품으로, 해당상품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술, 담배, 마약, 의약품, 콘텍트렌즈,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혈액 및 헌혈증, 불법복제 음반, 비디오, 게임CD-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 명시되어 있는 취급불가 상품  : 총포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장약총포, 공기총 외 모의총포 포함)  : 도검 ( 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 )  : 화약류 ( 화약,폭약,화공품 )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등- 사이버 머니, 게임 등에서 사용 가능한 사이버 아이템 또는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 (비매품과는 별도)- 홍보용으로 부여받은 할인권 등의 상품권- 유가증권(상품권,회원권,수강권,전화카드,스키장리프트탑승권,항공권 등), 순금(순금,골드바,24K 등)- 기타 국내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제한 되거나 불법상품인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판매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을 일반 판매로 등록하는 경우성인용품 중 피임기구 및 의료용 용품 이외의 성인용품을 등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