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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채널 1688상품관 상품 소싱 전 체크사항
구매대행 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실 목적이라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있어야 해요.
1.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비는 무료에요.
1.
관할 구청 방문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에서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문의가 있다면 자세한 상담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로 문의해 주세요.
사업자등록할 때, 필수 선택 업종
해외배송 상품을 구매 대행하려면 반드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업종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업종 코드 | 업태명 | 종목명 |
525105 | 통신판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
이미 사업자가 있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미 사업자가 있다면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1.
기존 사업자에 사업자 업종 추가
기존 사업자 | 주업종 | 국내, 해외구매대행(추가) |
2.
기존 사업자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자 추가
기존 사업자 | 주업종 | 국내 |
새로운 사업자(추가) | 주업종 | 해외구매대행 |
*같은 사업자 내에서 국내 도소매, 해외구매대행을 같이 하면 부가세 신고 시, 각각 세금 신고해야 하므로 힘들 수 있어요.
또한 세금 처리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사업자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2. 통관부호란?
2.1. 사업자통관고유부호란?
사업자가 외국에서 물품 구매 시 사용되는 부호로 상호+숫자로 구성된 11자리(EX. 고유부호1234567) 번호에요.
*상호명(4자리)+업체유형(1자리)+설립년도(2자리)+동일업체구분(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오류검증부호(1자리)로 구성되고, 상호가 4자리 미만이라면 나머지 공간은 **로 채워져요.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접속하여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2.
‘사업자등록번호’ 칸에 숫자를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눌러요.
3.
사업자 명으로 된 공동인증서 인증을 진행해요.
4.
통관고유부호 신청서를 작성해요. 자세한 작성 방법은 관세청(1544-1285)으로 문의해 주세요.
해당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등록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위임을 받은 자(관세사무소 등)가 대리하여 신청 가능해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5.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 승인 후 통관고유부호가 발급돼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반려됐어요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해요.
아래 방법으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내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신청현황] 메뉴로 들어가요.
2.
‘사업자등록번호’ 칸에 숫자를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눌러요.
3.
신청 상세내역 중 반려 상태인 건은 ‘반려사유’가 보여져요.
오른쪽 하단의 [재신청] 버튼을 눌러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화면으로 접속해 주세요.
*자세한 반려 사유 및 수정 방법은 관세청(1544-1285)으로 문의해 주세요.
4.
반려 사유를 수정하신 후 다시 제출해 주시면 세관 승인 후 통관고유부호가 발급돼요.
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접속하여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2.
‘사업자등록번호’ 칸에 숫자를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눌러요.
3.
조회된 내용의 오른쪽 [변경] 버튼을 눌러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화면으로 접속해 주세요.
4.
현재 대표자로 실명인증 후 수정사항 변경 및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변경 신청 후 세관 승인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돼요.
*업체명과 설립일자를 변경하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2.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이 외국에서 물품구매나 해외 직구 물품 구매 시 사용되는 부호로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번호를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13자리(EX. P012345678910) 번호에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1.
2.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발급 (PC,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통해 발급
*어플 정책에 따라 내부 스크린샷 제공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2.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로 들어가요.
3.
간단한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를 작성해요.
4.
신청서 제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돼요.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발급
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내 [신규발급] 메뉴로 들어가요.
2.
간단한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를 작성해요.
3.
신청서 제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돼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까먹었어요
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내 [조회] 메뉴로 들어가요.
2.
간단한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3.
본인인증 완료 후 발급 받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3. 반입 불가한 상품
주의사항
•
수입 가능 여부는 상품 구매 및 배송 대행 신청 전 관세청, 세관, 식약처 등을 통해 수입 불가한 품목인지 직접 확인해 주세요.
•
통관 및 선적 불가 상품 구매 후, 상품 반송에 따른 반송 대행 수수료 및 반송 택배비가 발생해요. 이미 한국에서 통관이 진행되고 있다면 다시 반송이 불가능해요.
통관 시 관련 기관의 통관 기준에 따라 통관 불가 처리될 수 있으며, 통관 불가라면 상품 폐기 수수료, 카톤 분할 수수료, 관세사 수임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기타 통관 관련 문의 1577-8577
수입(통관)금지 품목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아래 법령 및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위 3가지 사항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특정위험물질
•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어요.
짝퉁 등 지재권 침해 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돼요.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 중 수입 금지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 금지 품목이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해 주세요.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내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타 수입 금지 물품
◦
불법약품
◦
검역 불합격 물품
◦
성인용품, 포르노그래피 등
◦
위조품, 가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
가연성, 폭발성 인화물질 및 석면 등의 위험품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약품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필요)
◦
성분 중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가 들어간 성분(육포, 우피 젤라틴 캡슐포함 건강보조제 등)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로 통관 제한 (1대 초과 시, 전파법 의거한 요건 승인 서류제출 필요)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자가사용 기준 개인 1인 6병으로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가능)
◦
총기ㆍ도검ㆍ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 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필요)
◦
꿀,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까지만 자가사용 기준 통관가능)
(유가공품의 경우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분할통관불가)
선적불가품목
•
드라이아이스
•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상품 (부탄가스, 산소통 등)
•
(중국의 경우) 배터리 내장된 상품도 선적불가(스피커, 핸드폰, 태블릿PC, 장난감 등)
•
리튬, 인산철 소재 등을 이용한 보조배터리류 일체(휴대폰배터리, 보조배터리, 파워뱅크 등)
•
화기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페인트, 알코올, 석유난로, 가스관련 상품 및 알코올함량이 높은 향수,디퓨저용액 등)
2. 1688상품관 상품 소싱 방법
1688상품관의 상품 목록은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2.1. 상품검색
2.2. 상품소싱 (판매시작부터 발주까지)
2024년 7월 11일부터 온채널의 ‘판매신청’이 ‘판매시작’으로 변경되었어요
웨일 브라우저에서 상품 정보 살펴보기
웨일 브라우저의 검색창에 중국 상품관의 상품의 URL을 입력하여 상세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이미지 번역]을 클릭하고 언어를 설정하는 창에서 [중국어 한국어]로 설정해 주세요.
만약 바로 중국어 → 한국어 번역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페이지를 새로고침한 후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해 주세요
판매시작
상품 정보를 살펴보고 상품이 마음에 들면 ‘판매시작’을 눌러주세요.
*만약 중국어로 된 상세페이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면?
웨일 브라우저에서 상품 정보 살펴보기 를 시도하여 상품 정보를 살펴보세요!
판매시작을 누른 후 등록 완료까지 대략 15~30초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발주하기
판매시작을 완료한 상품은 [판매시작] 버튼이 [발주하기] 버튼으로 변경돼요.
발주할 옵션의 수량을 추가하고 총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발주를 완료해 주세요.
상담문의
상담 운영시간 : 월-금 8:00 ~ 19:00 (점심시간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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