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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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생활용품 또는 어린이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규정에 따라 제품별로 시험을 받고 관련 인증을 받는 제도를 KC 인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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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은 강제 인증제도이므로,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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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범위는 0세 ~ 만 13세 기준으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어린이 제품] 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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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마크
공급사(제조사, 수입사 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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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분류 및 절차를 확인하여 판매 상품에 대한 인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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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판매사(통신판매업 포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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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안정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KC마크 및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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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상품정보 페이지 내 기재해야 합니다.
KC인증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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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거래센터 : http://www.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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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P(전자파인증번호 확인) : https://www.rra.go.kr/ko/license/A_c_search.do
주의하세요
1. 공급사 : KC 인증 마크 및 등록번호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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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록시 KC 인증의 해당되는 상품일 경우 상세페이지와 고시정보 내 KC인증마크와 KC인증등록번호를 필수로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기재로 인한 문제가 제기될 시 모든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2. 판매사 : KC인증 대상 상품의 판매 전 인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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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전 상품이 인증이 필요한 상품인지 그리고 기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만일 판매 중 미인증 상품임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판매 중단 후 관리자 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매 중 관련 신고를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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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지식재산권’
[관리자 요청 시 필수 제공 정보]
1.
신고처에서 전달받은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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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관리자와 공급사가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상품정보 수정 및 자료제공 등 처리 내역을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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