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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안전확인 제품

KC 인증이란 ?

전기용품, 생활용품 또는 어린이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규정에 따라 제품별로 시험을 받고 관련 인증을 받는 제도를 KC 인증이라고 합니다.
KC 인증은 강제 인증제도이므로,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범위는 0세 ~ 만 13세 기준으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어린이 제품] 으로 취급합니다.
KC인증마크

공급사(제조사, 수입사 등)의 역할

KC인증 분류 및 절차를 확인하여 판매 상품에 대한 인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KC인증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판매사(통신판매업 포함)의 역할

안전인증대상, 안정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KC마크 및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합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상품정보 페이지 내 기재해야 합니다.
KC인증 관련 사이트
제품안전정보거래센터 : http://www.safetykorea.kr/
MSIP(전자파인증번호 확인) : https://www.rra.go.kr/ko/license/A_c_search.do

주의하세요

1. 공급사 : KC 인증 마크 및 등록번호 필수 기재

상품 등록시 KC 인증의 해당되는 상품일 경우 상세페이지와 고시정보 내 KC인증마크와 KC인증등록번호를 필수로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기재로 인한 문제가 제기될 시 모든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2. 판매사 : KC인증 대상 상품의 판매 전 인증 여부 확인

판매 전 상품이 인증이 필요한 상품인지 그리고 기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만일 판매 중 미인증 상품임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판매 중단 후 관리자 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매 중 관련 신고를 받으셨다면?

문의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지식재산권’
[관리자 요청 시 필수 제공 정보]
1.
신고처에서 전달받은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관리자와 공급사가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상품정보 수정 및 자료제공 등 처리 내역을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