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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상표권

상표권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
예 ) 상표명, 로고 디자인, 카피라이팅 문구
해당 상표와 무관한 상품에 권리자가 지정한 상표를 상품명 / 키워드 / 상세 페이지 내 문구를 사용하여 판매하실 경우,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의 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표권 정보는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관련 사이트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주의하세요

1. 상품 등록 및 판매 시 키프리스 조회하기

판매 중인 상품이 이미 등록된 특허권 및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판매 상품과 무관한 상표명 사용 금지

판매 상품과 관계없는 브랜드 및 유명 상품의 상표명 등을 자신의 상품의 상품명/상품 이미지/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기재하여 상품 노출을 유도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무시하고 판매할 경우 권리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판매 상품과 무관한 브랜드 로고 이미지 사용 금지

브랜드의 로고도 지식재산권의 상표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예) 애플-사과 로고, 나이키 로고 등

판매 중 관련 신고를 받으셨다면?

문의 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 -지식재산권’
[ 요청함 작성 시 필수 제공 정보 ]
1.
신고처에서 전달받으신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및 공급사 측에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소명 자료 혹은 거래사실확인서를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 방안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