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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특허권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및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심사의 과정을 마무리하여 설정 등록을 해야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 / 판매사 측에서 판매하시는 상품의 특허권 권리권자가 아니거나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즉시 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품의 특허권 정보는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사람이 독점적, 베타적으로 가지는 일종의 무체 재산권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써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특허권 침해와 동일합니다.
상품의 실용신안권 정보는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

산업 물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승계인은 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디자인권 정보는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관련 사이트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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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및 판매 시 키프리스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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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혹은 판매사가 디자인권이 있는 상품의 권리자 또는 창작자가 아닐 경우,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불가며 해당 상품 판매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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