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및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심사의 과정을 마무리하여 설정 등록을 해야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공급사 / 판매사 측에서 판매하시는 상품의 특허권 권리권자가 아니거나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즉시 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품의 특허권 정보는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사람이 독점적, 베타적으로 가지는 일종의 무체 재산권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써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특허권 침해와 동일합니다.
•
상품의 실용신안권 정보는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
•
산업 물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승계인은 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상품의 디자인권 정보는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관련 사이트
•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주의하세요
1. 상품 등록 및 판매 시 키프리스 조회하기
•
판매 중인 상품이 이미 등록된 특허권 및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사이트)에서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자가 아닌 회원사는 상품 판매 중지
•
공급사 혹은 판매사가 디자인권이 있는 상품의 권리자 또는 창작자가 아닐 경우,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불가며 해당 상품 판매는 중지됩니다.
판매 중 관련 신고를 받으셨다면?
•
문의 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 -지식재산권’
[ 요청함 작성 시 필수 제공 정보 ]
1.
신고처에서 전달받으신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
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및 공급사 측에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소명 자료 혹은 거래사실확인서를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