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기타 허가 및 인증 필수 제품

허가 및 인증 상품이란 ?

식품/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전문 기관에서 인증 후 판매가 가능한 상품 입니다.

1. 식품/건강기능 식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 상품정보 이미지 또는 고시정보 내 인증마크를 기재 및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기기

아래의 의료기기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봉합된 상품으로 생산되었으나 이후 용기나 포장을 개봉된 의료기기
품목 허가/인증/신고 되지 않은 의료기기(무허가 제조/수입 제품)
허가/인증/신고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허가와 달리 임의 변경된 제품)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불결하거나 오염된 물질, 변질되거나 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인증마크를 필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화장품

화장품을 제조 또는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구매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시정보 내에 유통기한, 성분, 인증마크, 자가검사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하며, 상세페이지 내에서도 제품의 성분 표시가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품의 [ 천연 ] 단어가 있을 경우, 자가검사번호 또는 인증마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허가 인증 관련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 http://ecolife.me.go.kr/ecolife/slfsfcfst/index

판매 중 관련 신고를 받으셨다면?

문의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지식재산권’
[관리자 요청 시 필수 제공 정보]
1.
신고처에서 전달받은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관리자와 공급사가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상품정보 수정 및 자료제공 등 처리 내역을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