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인증 상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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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전문 기관에서 인증 후 판매가 가능한 상품 입니다.
1. 식품/건강기능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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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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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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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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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시 상품정보 이미지 또는 고시정보 내 인증마크를 기재 및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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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의료기기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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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된 상품으로 생산되었으나 이후 용기나 포장을 개봉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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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인증/신고 되지 않은 의료기기(무허가 제조/수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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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증/신고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허가와 달리 임의 변경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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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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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하거나 오염된 물질, 변질되거나 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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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인증마크를 필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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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제조 또는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구매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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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시정보 내에 유통기한, 성분, 인증마크, 자가검사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하며, 상세페이지 내에서도 제품의 성분 표시가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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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 천연 ] 단어가 있을 경우, 자가검사번호 또는 인증마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허가 인증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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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 http://ecolife.me.go.kr/ecolife/slfsfcfst/index
판매 중 관련 신고를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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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는 법 : 마이페이지 > 요청함보기 > 관리자에게 요청함 작성하기 > 카테고리 ‘상품>지식재산권’
[관리자 요청 시 필수 제공 정보]
1.
신고처에서 전달받은 내용 전문 캡쳐본
2.
해당 상품의 온채널 상품코드(CH0000000) 또는 온채널 상품명
3.
판매사의 온채널 ID 및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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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항목 모두 기재해 주셔야 온채널 관리자와 공급사가 정확한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상품정보 수정 및 자료제공 등 처리 내역을 메일로 송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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