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 반품이라면, 왕복 배송비 차감 환불되는 것이 맞아요.
반품/환불 시 초도 배송비를 결제한 전체 금액에서 배송비 제외 환불돼요.
예시
1.
기본 배송비만 결제했을 경우
상품가 7,000원 + 배송비 3,000원 = 10,000원 결제
⇒ 전체 결제 금액 10,000원에서 왕복 배송비 6,000원 제외 후 4,000원 환불
2.
기본배송비 + 추가 배송비 결제했을 경우
상품가 6,000원 + 배송비 3,000원 + 추가 배송비 3,000원 = 12,000원 결제
⇒ 전체 결제 금액 12,000원에서 왕복 배송비(6,000원)와 수거 추가 배송비(3,000원)인 9,000원 제외 후 3,000원 환불